대학평가로 정원 안 줄인다…자발적 감축 유도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학평가로 정원 안 줄인다…자발적 감축 유도

페이지 정보

미디어팀 작성일19-08-07 13:53

본문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대학을 평가해 하위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던 기조를 접기로 했다. 대신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실대학이 문을 닫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주기 평가 정원감축 강제 안해…자발적 유도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학체제혁신 계획을 담았는데,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이지만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46만4869명까지 줄고 대학에 입학할 만한 학생 수는 39만9478명으로 급감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는 12만4000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예상된다. 지방대·전문대부터 줄줄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난해에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하위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장학금·국고사업 등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지난 2015년 평가 후 교육부는 국고사업을 연계해 약 4만2000명을 줄였다. 내년까지 추가로 줄일 입학정원은 1만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2주기부터는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3주기에도 하위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학정원만큼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평가 틀을 짜는 방식을 통해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우선 학생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정량평가 지표만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하위대학을 걸러낸다.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난 2주기 평가와 달리 3주기는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당 평균 23억~41억원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아 사업비를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보다 자세한 평가방식과 항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위적으로 약 4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지만 그 과정을 평가해보면 대학 자율적 역량은 위축되고 갈등은 커지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정부 주도 정책 그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평가기준에 학생충원율 비중을 높여 미리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공적역할 강조…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에 따라 특성화 방향을 달리 설정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학은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기여,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대학원 단계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는 다양성과 특성화를 강조한다. 또한 국정과제였던 공영형사립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사 일부를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회계투명성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면 운영비를 상당부분 지원하는 모델이다. 학교 의사결정 구조에 지자체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등 거버넌스까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도입 필요성을 따져보는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역형 공영형사립대 또는 직업형 공영형사립대로 유형을 나누고 사업지원 요건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은 평생교육과 직업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 학습자들이 쉽고 빠르게 새로운 분야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전문대학 혁신방안(가칭)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기능은 4년제 대학에서도 중요해진다. 교육부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지역대학의 정원내·외 입학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사학 자진해산 가속화…교직원 안전망 마련

 교육부는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현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청산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폐교재산도 매각이 어려워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해산된 대학법인 8개 중 청산이 끝난 법인은 1곳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폐교대학 교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전 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계에 달한 대학의 폐교·자진해산시 잔여재산 활용과 매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법인은 재산을 감정평가서 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폐교대학에 한해 감정평가액 이하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미디어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